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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 Source: etoday.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2조 1항과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