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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사저 111억 낙찰되자…MB 측 공매 무효 소송 제기(종합)

논현동 사저 111억 낙찰되자…MB 측 공매 무효 소송 제기(종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대 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 소 제기 김윤옥 여사도 소유라 절반만 공매 대상…일괄공매 안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7-02 12:43 송고 | 2021-07-02 14:39 최종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를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은 무효 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 며 사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를

이명박·김윤옥 논현동 집 일괄공매 위법 소송 제기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부부가 지분 절반씩 가져…2분의 1만 공매 대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공매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부인 김윤옥씨가 건물 지분 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 환수를 이유로 건물 전체를 공매로 넘긴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논현동 집 공매는 무효라는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심 판결 때까지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논현동 집과 토지는 지난달 28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이명박 사저 일괄 공매 무효 소송 제기

이명박 사저 일괄 공매 무효 소송 제기 등록 2021-07-02 오후 1:17:52 수정 2021-07-02 오후 1:17:52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사진=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 보전은 소유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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