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은 없었다…긴박했던 그날들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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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7.13/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도 노사 양측의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공익위원 주도로 표결 절차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
인상률 5.1%, 3년 연속 한 자릿수 기록
온라인 기사 2021.07.13 10:42 [일요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급인 8720원보다 440원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 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2020년 2.9%, 올해 1.5%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인상률은
찬 13··반0·기권 10…노사 입장 워낙 커 공익위원 캐스팅보트
노동계 당초 1만800원·사용자 동결 제시…최종 제시안도 1150원 차이
입력 2021-07-13 11:27
지난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박희은 부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서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적용 최저임금도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결정한 셈이 됐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 월급환산 191만4440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시급) 대비 5.1%, 440원 오른 수준이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5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