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마약 투약과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33)가 법정에서 “죽은 남편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황하나 법정구속 될까… 한때나마 사랑했던 남편 보고 싶다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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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투약에 절도까지…檢, 황하나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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