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위서 지워주세요 타투의 하소연 합법화 목소리 확산 hankookilbo.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hankookilbo.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만취해 의식없는 동료와 성관계… 합의 주장한 30대男 실형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만취한 직장 동료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밤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직장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B씨를 숙박업소에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며 합의에 의한 행위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패싱아웃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며 합의 하에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엎드려뻗쳐’ 명령을 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1년 넘게 패륜 행위를 일삼아 온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선처를 바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폭언을 내뱉으며 명령하기 일쑤였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둔기를 이용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테면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거나, 허락 없이 컵라면을 사왔다거나 혹은 자신의 속옷과 수건을 허락 없이 치웠다는 것을 이유로 A씨는 어머니를 때렸다. 아들에게 저항하지 못했던 B씨는 1년 넘게 아들의 폭력을 견뎠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벽을 보고 서게 한 다음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또 B씨가 욕실 청소를 하며 가족의 칫솔을 한데 섞이게 했다며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뒤 “너 인간이 될래,
성관계 안 하면 몰카 영상 올린다 여친 협박한 남고생, 10대란 이유로 집행유예 insight.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insight.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국민일보DB
자신과 교제하던 여학생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와 2년간 보호관찰, 압수된 휴대전화 1대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동급생인 B양과 교제하면서 7회에 걸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9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교실에서 B양을 강제 추행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