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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측정단위 변경…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항공기 소음단위,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 으로 변경내년 하반기 중 새 소음단위 적용, 공항 6곳 소음대책지역 발표항공경로 변경 시 소음대책위원회 거쳐야…주민소통 확대 입력 : 2021-07-18 14:10:09 ㅣ 수정 : 2021-07-18 14:10:0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를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한다. 기존 단위가 달라 비교가 어려웠던 국내 항공기 소음이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내년 하반기 중 엘디이엔 단위를 적용한 소음대책지역도 공항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28일까지 40일
금융위,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 공모펀드 경쟁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입력 2021-07-16 06:00 금융위원회가 침체된 공모펀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신설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예고했다.
1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펀드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유형으로 기존 방식 외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한다. 이는분기 또는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손실)를 대칭적으로 반영해 다음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다만 성과보수 펀드에 대해 인센티브가 도입되는 만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