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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온라인스토킹 방지법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온라인스토킹 방지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1년07월29일 07시20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은 29일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 ‘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등장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함으로써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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