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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리그, 코로나19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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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본격 휴가철 앞두고 코로나 확산 우려↑… 해수욕장 개장 앞둬

제주, 본격 휴가철 앞두고 코로나 확산 우려↑… 해수욕장 개장 앞둬     프린트 제주도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에정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자 해안 광장까지 폐쇄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해수욕장으로 이동해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 다수 목격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내린다. 이와 함께 도내 해수욕장 12곳을 일제히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에

천안시, 8인 모임 허용 7월 1일부터 2주간 적용

천안시, 8인 모임 허용 7월 1일부터 2주간 적용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 전면 허용 불구 지역 상황 감안 방역조치 강화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최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충남 천안시가 사적모임 8인 허용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하는 자체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선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천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 충남도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했지만 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영업자 등에게는 자율방역을 강화, 코로나1

대전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

대전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 사적모임 8인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시간제한 없어 등록 2021-06-28 오전 10:19:57 수정 2021-06-28 오전 10:19:5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조치로 내달 1~14일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코로나19 확진자 주평균 15명 미만이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지난 22일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이후 4일간 확진자 평균이 12.5명으로 지난 24일 강화된 방역 수칙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감염자는 서서히 줄고 있다. 주요 조치로는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시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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