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미등록 동

"파주시, 미등록 동물 일제 점검·단속 실시…9월 30일까지"- 헤럴드경제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의 변경,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 또는 잃어버린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파주시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공원 및 산책로를.
Related Keywords
Japan, Paju, Kyonggi Do, South Korea, ,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헤럴드경제, Eraldcorp , News, Newspaper, Korea, Ep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