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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판결→징계위 회부?…서울대 "결정된 것 없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앞서 한 매체는 오 총장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주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징계위 회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총장님은 지난주에 의원님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곽 의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서울대에 방문했을 때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면 징계위를 열겠다고 한 것 이후에는 관련해서 말한 적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뇌물 사범 낙인찍기 위한 검찰의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됐다. 뉴스1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관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있어 월평균 27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장관은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딸이 받은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이 아닌, 입학 초기 적응을 못 하고 방황했기에 지도교수께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주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제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입시 비리 혐의 심리를 받았다. 노 원장은 교수 시절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6회에 걸쳐 장학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고 노 원장을 뇌물공여죄,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다.
고려대 “정경심 교수 2심 선고 이후 딸 거취 결정” 지난 1일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 이후 조민씨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서울대 입장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정 총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 의원과 같은 당 정경희ㆍ배준영 의원과의 면담에서 “조씨 입시 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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