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연,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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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연, 공수처 출석…"적법하게 특별 채용"
중앙일보
[중앙일보]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며 특채를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납득 못 하겠다 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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