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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뒤 방치…숨진 피해자 계좌서 수천만원 빼내 쓴 30대

연인을 살해한 뒤 방치하고 숨진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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