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3일부터 거

제주도,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제주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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