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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5.02% 인상… 4인가구 월소득 153만 6324원 이하 생계급여
내년 중위소득 5.02% 인상… 4인가구 월소득 153만 6324원 이하 생계급여
입력 2021-07-30 17:17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 204만8432원 이하면 의료급여, 235만5697원 이하면 주거급여, 256만540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우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 3.02% 인상과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결정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각각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6324원, 의료급여 204만8432원, 주거급여 235만5697원, 교육급여 256만540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만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는 뜻이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올랐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1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77만7925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올해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됐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1.1% 인상했다.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4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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