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간제 교사 재임용 시 이전 근무 기간 근속 연수 포함 안돼"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했어도 중간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하게 됐다면 이전의 근무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Source: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