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육아휴직, 첫 석 달은 최대 15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아이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 총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발표된 - 고용보험,생후,지급,육아 휴직,300,실업 급여,각각,고용 노동,부모,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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