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 CVC 주식 취득시 4개월 내에 신고해야
앞으로 일반 지주회사가 설립하거나 새로 소유하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은 4개월 내 투자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 지주회사도 CVC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할 경우 CVC가 해당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투자대상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