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주도, 1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제주도 2주 이행기간 거친 뒤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대구·충남 뺀 나머지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27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한 이행기간 시행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전체 국내 확진자 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이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
Source: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