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외국서 레지던트 수료해도…국내 전문의 자격 있다"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레지던트)을 국내보다 기간이 짧은 외국에서 했더라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치과의사 6명이 “A씨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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