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인 모임 · 자정 영업' 바뀌는 일상…확진자 급증 불안
내일(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새 거리두기는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영업 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영업제한이 없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