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
안양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혜택 등록날짜 [ 2021년07월06일 13시57분 ]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변경)임대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납입증명서 등을 물건지 소재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감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세무과 만안 8045-3184/동안8045-4393)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