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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의원은 작년 - 속보,당선무효형,회계부정,회계부정 정정순,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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