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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30일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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