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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강요 혐의로 A양(17)과 B양(17)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C군(16)과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10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양 등 10대 5명이 지난 1일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 기간을 추가 연장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양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양(16)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서 “D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A양과 B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자퇴하거나 퇴학했고, C군은 최근까지 학교에 다녔다. A양 등은 D양과 같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지만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자신을 D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당시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D양의 어머니는 “A양 등은 D양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와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 등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딸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며 “한쪽 눈은 심하게 멍들어 앞을 못 볼 정도이고 코와 귀, 얼굴 등은 부어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D양의 어머니는 또 “현재 딸아이는 매일 밤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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