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시험갑질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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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사과와 2차 가해자 처벌 촉구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1.07.30. 16:07:00 URL복사 고용노동부가 서울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기숙사 청소노동자에게 행한 관리자의 필기시험 실시와 복장 점검 및 품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노동부 관악지청은 30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서울대에 이를 개선하라고 지도했다. 그러면서 서울대가 개선 지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대학교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노동부가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의 필기시험 지시와 복장 점검 및 품평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기시험에 대해 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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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 건설현장. 점심을 마친 한 노동자를 식수통을 들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으로 노동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작업중지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30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의 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8월 말까지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과 함께 6만여개 건설현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과 무더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