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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 서약서 논란 수용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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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5년 강화

영유아 학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5년 강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30일 시행 통학버스 하차 여부 미확인 중상해, 시설 운영정지 보육료 부정 수급 시 1년 이상 시설폐쇄 등록 2021-06-30 오전 10:03:44 수정 2021-06-30 오전 10:03:4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영유아를 학대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

영유아 학대 원장·교사…앞으로 5년간 자격정지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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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법 시행규칙 공포···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규정

bar progress 금융위, ‘신협법 시행규칙’ 공포···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규정 검색 등록 2021.06.29 12:00 사진= 신협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신협법 개정안이 선거운동 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총리령(시행규칙)에 위ìž

금융위, 신협 선거운동 방법 규정… 공개 토론회 1회·벽보 1종

금융위, 신협 선거운동 방법 규정… 공개 토론회 1회·벽보 1종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공개 토론회는 1회만 진행할 수 있고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땐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신용협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신협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공포했다. 현재 신협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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