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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더는 없도록 헌재 판단만 남았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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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광복절 원천 봉쇄된 광화문 진입로마다 삼중사중 검문검색

일부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의 집회가 예고된 이 날 경찰은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모든 통로에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고 시위대의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은 광화문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작은 골목길에도 삼중 사중으로 길을 막아 시위대의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이날 집회를 예고했던 보수단체는 광화문 - 이시각,삼중사중,검문검색,삼중사중 검문검색

펄펄 끓는 도심에 나무가 없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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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1-07-12 06:00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및 참가자들이 기념대회를 마친 뒤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차 희생자 임시분향소로 진입하려하자 경찰병력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은 행위는 위법하나 민변 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책임 없다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책임 없다 노동위 이름으로 신고 위법행위 있었어도 집회 자유 침해 아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7-12 06:00 송고 대법원 전경© 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려던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아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해왔는데, 2013년 3월 천막과 분향소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 중구청장은 2013년 4월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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