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개정안은 오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제재 대상으로 사용자 본인 이외에 ▶사용자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을 포함했다. 이들이 근로자를 괴롭히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보다는 좁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고 말했다. 임금명세서를 부실하게 기재해도 행정제재가 따른다.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임금총액▶총 근로시간 수▶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 수▶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의 항목별 금액▶항목별 계산방법▶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명시해야
내 남편이 사장 … 배우자도 직장 갑질 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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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노동 환경 개선, 퇴근형 격일근무제 등 교대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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