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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간호사 배 발로 차고 경찰 폭행한 50대男…벌금 400만원

술 취해 간호사 배 발로 차고 경찰 폭행한 50대男…벌금 400만원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간호사 B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 이후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병원 보안요원 C씨가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한 차례 더 폭력을 휘둘렀다. 응급실 밖 주

검언유착 1심 무죄 이동재 제보자X의 권언유착 수사해라

중앙일보 [중앙일보]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를 받던 이동재 전 기자가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36) 전 채널A 기자가 19일 “‘제보자 X’ 지모씨와 일부 세력의 공작이 있었다”며 수사촉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이철 VIK 전 대표와 이 전 기자의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지씨가 MBC에 의혹을 제보하고 이 전 기자에 한동훈 검사장과 녹취록을 요구하는 등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유도·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이동재 “고통의 세월 1년 동안 제보자X, 수사기관 조롱” 이동재 전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에 수사촉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수사촉구 요청서에서 “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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