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1 10:50:52 수정 : 2021.07.21 10:53:11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선고일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4년4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댜음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일지.
◇ 2017년
▲ 5월 5일 = 선관위, 검찰에 드루킹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로 수사 의뢰
▲ 10월 16월 = 검찰, 내사 끝에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 2018년
▲ 1월 31일 = 더불어민주당, 네
입력 : 2021-07-21 10:25:34수정 : 2021-07-21 10:37:24게재 : 2021-07-21 10:25:57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 직무가 정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