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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출석한 조희연 특채 사회정의 부합 -국민일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포토라인 앞에 선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

조희연, 공수처 출석해 혐의 전면 부인… 특별채용 적법 (종합)

공수처,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집중 추궁할듯 공수처 출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cityboy@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취재진과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 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

[속보] 조희연, 공수처 출석… 적법하게 특별 채용

중앙일보 [중앙일보]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며 특채를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납득 못 하겠다 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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