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1만원 공약 집착에 최저임금 9160원 결정…경영계 좌절
장유미 기자
최저임금위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반영 …경영계 한계 상황 내몰아 실업난 가중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정해지면서 경영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는 와중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늘어나자 현실을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만을 의식한 것 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
경총 최저임금 인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 부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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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1.7.13/뉴스1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내년도 최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