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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중독 이런 병만 중대재해 인정…과로·근골격 질환 제외

중앙일보 [중앙일보]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업성 질환 범위와 적용 대상이 나왔다. 화학물질을 갑자기 다량 흡입해 발생하는 중독 사망과 같은 급성 질환만 중대재해로 본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지병형 질환은 제외된다.   급성 중독 사망 등으로 중대재해 한정 근골격계, 소음성 난청 등 지병형은 제외 노동계 솜방망이 시행령 비판 경영계 경영진 의무 불분명 불만 경영 책임자는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안전보건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년에 열사병 3명 걸리면 사업주 처벌… 중증도·치료기간 기준둬야

1년에 열사병 3명 걸리면 사업주 처벌… 중증도·치료기간 기준둬야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상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직업성질병 범위…사측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 , 노측 현장에 많은 질환은 제외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9/뉴스1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정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두고 노사가 극명한 입장을 보였다. 사용자 측은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에 포함시켜 우려가 크다 고 주장했고 노동자 측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진폐나 난청,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이 제외됐다 고 비판했다. 정부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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