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검사가 경찰에 소환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부터 약 10시간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검 이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수산업자 행세를 하고 다닌 김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검사 외에도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합편성채널 앵커, 포항 지역 경찰서장 총경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3차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 소환에 앞서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검사는 직위 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과 함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모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모 검사는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김 씨를 소개받은 뒤 고가의 시계와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이 검사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는 이 모 검사는 물론, 포항남부경찰서 총경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역시 김 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언론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건 김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이와
세계일보
입력 : 2021-07-11 14:22:44 수정 : 2021-07-11 1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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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송치 전날 돌연 폭로…이후 입 닫고 조사 거부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수산업자를 사칭해 1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43·구속)씨가 경찰에서 돌연 유력인사들에 금품을 건넸다 고 폭로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추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관리해왔던 인사들에게 일종의 구명 메시지 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평소 김씨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충동적 반응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