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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of Kigali emerges Best Bank in Rwanda in Euromoney Awards for Excellen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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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분리해 암호화폐 규제…文정부 기조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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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9월 이후 연장 없다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9월 이후 연장 없다” 등록 2021-07-16 오후 1:43:27 수정 2021-07-16 오후 1:43:2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당국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16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은 9월24일까지 6개월이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못박았다.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까지 신고 않은 거래소를 폐쇄하더라도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금융위는 “9월24일까지인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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