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이 당선 무효된다. 정 의원은 - 혐의 재판,청주,선거법 위반,회계 부정,이다,당선 무효 선고,대통령 선거,항소,정치자금법 위반,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