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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당선 무효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이 당선 무효된다. 정 의원은 - 혐의 재판,청주,선거법 위반,회계 부정,이다,당선 무효 선고,대통령 선거,항소,정치자금법 위반,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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