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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 먼저 떠날게요"... 의붓딸과 친구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확정

중학생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유족은 "대한민국의 딸·아들이 앞으론 어이 없이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 - 아동학대의붓딸재판부성범죄혐의대법원B양성폭행원심판단A씨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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