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법원 "부적절하지만 직무권한 아니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지위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에 남겼다. 항소심 역시 가토 다쓰야 사건에서 임 전 부장판사가 해당 사건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결적인 판단을 요청한 것, 판결 이유를 수정하고 선고할 때 구술할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청한 점 - 재판개입,부적절,부산고법 부장판사,무죄 판결,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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