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비방 "야비한

"동료 비방 "야비한 사람" 카톡...대법 "모욕죄 안돼""- 헤럴드경제
회사 동료를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고 표현한 행위는 모욕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B씨가 관리하는 사업소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발송하면서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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