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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강대로 불법 건축물 25년 만에 철거


마포구 서강대로 불법 건축물 25년 만에 철거
등록날짜 [ 2021년07월29일 09시15분 ]
불법 건축물 무단점유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마포구는 서강대로 도로부지(창전동 15-10)에 25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녹지 공간으로 조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약 112㎡)은 1995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서강대로 건설공사 보상이 완료된 후 무단 점유해 사용하던 도로부지에 불법 증축된 건물이었다. 불법 건축물로 보행로가 협소해짐에 따라 인근 주민은 보행에 불편을 겪었고 동시에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불법 점유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구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1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시작했다. 이 후 협소한 보도를 확장하는 복구 공사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가로환경 확보에 힘썼다.
 
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하여 최선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불법건축물이 철거되고보도 확장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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