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정주행 ⑧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재판 정주행 8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의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지시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감찰이 중단됐다”고 한 진술이 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을 적용할 결정적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이 전 반장 역시 유 전 국장의 비위 혐의가 점차 드러나자 ‘외압은 없었다’는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여권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거셌고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전 반장은 조 전 수석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맡기도 했지만,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조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3명의 피고인은 각자 처했던 상황과 기억에 따라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이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섰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신문에서 그는 검찰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기도 했지만 유 전 국장 감찰과 관련된 자신의 기억을 상세하게 밝혔다. 이날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이 전 반장의 진술 번복을 환기하며 “이 전 반장이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 교수 변호인으로 선정을 안 했겠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국 “유재수 감찰, 1/100 비중 불과” - 검찰 “유재수 구명운동 파악 안 했나” “(검찰은) 이 사건 자체를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유재수 사건은 1/100 정도, 그 이하의 비중을 갖는 사건이라 시간적으로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 수많은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해야 하는 상황이고, 검찰·국정원 개혁방안 등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일이 있어서 유재수 (문제) 자체로 깊이 논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조 전 수석은 유 전 국장 감찰 건에 대한 당시 자신의 인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산적한 민정수석실 업무를 처리하느라 특감반의 감찰 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착수 결정 △유 전 국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유 전 국장 문답조사 결과 △비위 혐의 감찰결과 등 모두 4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조 전 수석은 그때마다 감찰을 이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감찰 건 처리에 커다란 업무 비중을 두진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특감반 보고서에 등장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천경득 전 선임행정관의 이름에 주목했다. 검찰은 유 전 국장과 여권 인사들의 친분이 곧 ‘유재수 구명운동’을 낳았고, 그것을 ‘감찰 중단’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 박형철은 “감찰 착수 이후 특감반이 (유재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했다. 이것 관련 보고를 이인걸 반장이 2번 정도 해서 조국에게도 보고했다. 1번 보고는 유재수가 천경득 윤건영 등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는 메시지였고, 여러 여당 인사와 안부도 주고받은 메시지 출력물을 함께 보고했다. 2번은 (금융 쪽) 관계자들로부터 골프빌리지 10회 이상, 아내 선물용 골프채 요구, 기사 딸린 차량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조국 전 수석 (유 전 국장의) 4가지 비위는 분명히 기억나는데, (검찰이) 말한 1번 보고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검 민감한 내용인데? 박형철이 특감반장에 보고받았다고 하면 민정수석인 증인에게 보고하지 않을 리 없다. 조 이인걸 산하에 있는 특감반원이 (유재수) 감찰을 진행하는데 여권 인사가 일종의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를 박형철이 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말한 포렌식 내용에 여권 인사 누가 나오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안 난다. 중심은 ‘유재수 비위 무엇인가’이니까. 저로서는 자료 자체를 꼼꼼히 안 읽어봐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검 포렌식 자료 중에는 천경득 행정관이 유재수에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이아무개 변호사를 부탁하면서 “내가 잘 아는 변호사”라고 했고, 이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박형철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나? 조 전혀 없다. 천경득 행정관은 부서도 다르고 직급도 차이 나서 사적으로도 모른다. 이 변호사도 아는 사이 아니라서. 박 비서관이 저한테 말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천 행정관, 이 변호사 자체를 몰라서 기억 전혀 못 한다. 검 ‘증인이 천경득이나 이 변호사를 아느냐’는 질문이 아니다. 청와대 내부 인사들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 하느냐는 것이다. 조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받는 보고의 초점은 유재수의 비위가 무엇인지였다. 박형철이 문서로 남겨뒀을지는 모르지만 5분 정도의 문답 시간에 그런 걸 소소하게 점검하진 않았다. 검찰은 유 전 국장 휴대전화에서 유력한 여권 인사의 인사 청탁 메시지가 발견됐는데 유재수 감찰 상황을 보고받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휴대전화에서 나온 인사 청탁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니 이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어 증인신문의 방향은 곧장 ‘유재수 구명운동’의 실체를 짚는 쪽으로 나아갔다. 구명운동은 특감반 업무와 관계가 없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건에 개입하게 되는 계기, 시발점이기도 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권한이 없는’ 백 전 비서관이 왜 특감반 감찰에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검찰 유재수 구명운동이 시작됐다는데? 검 증인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견 있겠으나, 유재수 구명운동 처음으로 인식한 계기는 무엇인가? 조 박형철이 보고하러 왔는데, “특감반장 또는 반원들이 말하기를 유재수가 구명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 같다. 그래서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불만”이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처음 인지했다. 검 백원우가 유재수 감찰에 관여한 계기는 무엇인가? 조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구명운동이 들어온단 얘기를 듣고 의아했다. 유재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이게 무슨 일인지 싶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선임비서관이고 정치 경력도 있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했다. 물어볼 사람이 백원우밖에 없어서 물어봤다. 검 백원우한테 뭐라고 물어봤나? 검 당시 유명인사의 구명이 없었으면 백원우가 (감찰에) 개입할 이유는 없었나? 조 유재수가 갖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 사후적으로 알고 봤더니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1부속실에 근무했다. 그런 사람이 갖는 특수성이 있었고, 범여권 인사가 구명 운동한다는 2가지 문제가 겹쳐 백원우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의 개입 경위에 대한 검찰 추궁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조 전 수석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 전 비서관에게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조 전 수석은 이에 반발했다. 검 너무 모순이다. 당시 유재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민원을 넣어 특감반이 압박받는 어려운 사건이라 백을 조인(개입)시킨 건데. 모순 아닌가. 조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민정비서관 업무 관할이라 사태파악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지 모순이 되지 않는다. 검 백 전 비서관을 조인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했다면, 이건 민정이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명 운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조 계속 모순이라고 하는데, 의도적 혼동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에선 수많은 보고가 이뤄진다. 반부패 업무도 10가지 이상이 될 것. 그중에서 유재수 사건이라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다. 유재수 사건에 백원우를 개입시킨 건 통상적 감찰과 달리 이 사람이 참여정부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구명운동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이다.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반부패(비서관실)는 반부패대로 보고하고 전 지시한다. 민정 업무 관할이라 백원우에게 지시해서 사태 파악해보라고 한 것이다. 모순이 아니다. 검 특감반이 압박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시했다면 민원 넣고 구명 넣은 사람 파악해서 민정수석이 경고하고 향후 재발 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 참여정부 사람과 접촉한 건 백원우다. 백원우 역할은 수많은 정치인들 시민단체활동가들이 와서 부탁을 하면 들어준다. 백원우가 그런 역할 하며 사람들에게 “당신 왜 이런 말 하냐”고 혼낼 수도, 들어줄 수도 (있다). 그런 건 백원우가 판단하지 제가 불러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 하라, 저런 말 하라”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 검 그게 왜 온전히 백원우의 판단 사안인가? 상급자는 증인이다. 왜 백원우가 온전히 하고, 증인은 관련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가. 조 수많은 결정 하면서 모든 사안을 제가 다 챙기면 수석으로서 업무가 불가능하다. 그 선에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최종결정은 제가 한다. 그게 통상적인 업무 시스템이지 회사에서 회장이 과장 업무까지 관할하나. 유재수 사표 ‘정무적 판단’ 의미…조국 “인사 문제로 해결” vs 검찰 “외압 영향” 의심 여권 인사의 구명운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끈질긴 추궁에도 조 전 수석은 “참여정부 어느 인사로부터도 유재수 구명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국장 민원을 전달한 김경수 경남지사와 감찰 기간 중 조 전 수석이 통화한 정황도 나왔지만, 조 전 수석은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 밥 한번 먹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김 지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당시 담당하고 있던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을 길게 해줬다. 통화 후반부에 김 지사가 ‘선배님, 꼭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며 선을 그었다. 자신은 ‘유재수 구명 외압이 들어온다’는 박 전 비서관의 하소연을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해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 유재수 구명 움직임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이 유 전 국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을 ‘정무적 판단’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서도 검찰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 부분에서 맨 처음 사표 의견을 냈던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수석은 정무적 판단의 의미를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검찰 유재수 감찰에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전 수석 백원우가 법정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다. 2017년 하반기 국정 중요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 정부 적폐청산 사업 과제를 부서 사이에서 조율·지원하는 업무가 민정비서관실로 떨어졌다. (당시) 여러 공무원들이 나가거나 불이익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정원은 몇백명이 나갔다. 그 상황에서 백원우가 ‘적폐청산 진행되는데 공무원들 불만, 불안 상당히 높다’고 했다. 정무적 판단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백원우가 사표처리 의견을 냈다. 그 주요 근거가 공무원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면 집권여당, 집권세력으로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점에 상당히 공감했다. 조 전 수석은 사정기관 컨트롤타워가 아닌 대통령의 인사권 보좌기구로서의 민정수석실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반부패비서관과 정치인 출신 민정비서관 사이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다. 당시 박형철 전 비서관은 감찰 업무 총책임자로서 유 전 국장을 수사의뢰 하거나 감사원으로 이첩하는 ‘형사처벌’ 의견을 제시했지만, 백 전 비서관은 ‘인사 문제’로 처리하자는 상반된 의견을 냈다. 조 전 수석은 두 비서관의 의견 중 인사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을 택했고, 이것이 곧 ‘정무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조 전 수석 3년에 걸쳐 (유재수가) 향응을 제공 받았는데 액수가 적거나 확인이 안 됐다.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는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빨리 처벌하자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실 관점은 (달랐다). 당시 (감찰 내용상)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불완전하고, 가액도 불확실해 빠른 인사조처를 취하는 게 맞았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이 아닌 감찰권을 갖는다. 형사처벌 문제로 풀 것이냐, 인사 문제로 풀 것이냐의 판단에서 백 비서관이 인사 문제로 판단을 했고, 전 거기에 손을 든 것이다. 검찰 공무원징계령상 1백만원 이상만 수수해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한다. 당시 확인된 유재수 향응 수수액만 1천만원 이상인데 인사 문제로 정리해도 되나? 조 오해다. 징계는 기관장에게 권한이 있고 고발 의무도 소속 기관장에 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감찰한 뒤 부처에 알리며 “감찰했습니다, 인사조처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공무원이 ‘인사조처를 해야 한다’면 “비위가 하나도 없었군요”라고 이해하겠는가. 그것이 사회 상식에 맞나. 백원우 변호인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가? 조 더 강한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일 자체를 만들지 않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그 시점에는 백·박 양쪽 이야기 들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반면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이유가 ‘참여정부 출신의 민원제기’ 때문은 아닌지 거듭 물었다. 검찰 유재수가 참여정부 출신 인사이고 감찰 진행 당시 참여정부 출신 유력자가 민원제기한 것이 정무적 판단 고려 요소 중 하나는 맞지? 조 전 수석 그것 때문에 유재수를 봐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명운동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정무적 판단 표현을) 사용한다면 긍정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봐줘야 한다는 고려는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질문의 의미대로면 애초에 감찰을 진행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검 아쉬운 점은 4차에 이르는 보고 동안 (감찰 계속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증인의 입장이 바뀌면서 정무적 판단 동원한 게 외부인의 구명운동 시점 이후 아닌가? 조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다. 구명운동은 민원 차원으로 백원우에게 전했다. 중요한 것은 감찰 대상자가 매우 특이하게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는 것. 이 상황에서 저로서는 마무리했어야 한다. 구명운동 영향을 받았다면, 중간에 여러 번 감찰 중단시킬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유재수가 감찰 불응 뒤 병가 내고 잠적한 게 확정되자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조국·백원우 “3인회의서 사표 수리 결정” - 박형철만 다른 기억? 조국-백원우-박형철이 모여 유 전 국장 감찰 종료를 논했다는 ‘3인회의’의 실체는 앞선 두 비서관의 증인신문 때부터 논란이 됐다.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도 함께 모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유 전 국장 건을 논의했고, ‘사직 처리’라는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감찰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억한다. 이들은 박 전 비서관이 수사의뢰와 감사원 이첩, 기관 통보 등의 ‘조치 의견’이 적힌 보고서를 가져왔고, 박 전 비서관에게 내용 브리핑을 받은 뒤 그가 동석한 자리에서 최종결정을 했다고 설명한다. 비록 감찰의 최종결정 권한이 조 전 수석에게 있긴 하지만, 3인회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공동 논의’ 결과인 사표 수리 결론을 조 전 수석의 책임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다. 관건은 박 전 비서관의 기억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하며 조 전 수석에게는 ‘유재수 사표를 받으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 책임자로서 유 전 국장 혐의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조처가 필요하다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기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의심의 일단을 드러내자 조 전 수석은 강하게 반응했다. 검찰 박형철은 3인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재수 감찰 건을 박형철, 백원우와 협의를 거쳐 감찰 중단을 가장하려는 ‘책임 분산’의 논리 아닌가? 조 전 수석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라 답하지 않겠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3인회의 전부터 유 전 국장 사안 관련 논의가 셋 사이에 오간 정황을 되짚었다. 백 전 비서관은 구명운동과 관련된 상황을 알아보라는 조 전 수석 지시를 계기로 감찰 건에 개입했다. 그 뒤에도 조 전 수석은 박 전 비서관에게 백 전 비서관과 업무 내용을 상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비서관은 “이른바 3인회의 전에 유재수 보고서를 백 전 비서관에게 주면서 유 전 국장이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 백 전 비서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