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나와…통합 설명서 도입하고 설명 간소화 가능 이효정 기자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설명서를 통합 정리해 원칙적으로 하나의 설명서로 제공한다. 설명사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요약해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후속조치로, 금융사의 설명의무 이행 책임이 커지면서 발생한 애로사항들을 반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사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지자 최근 현장에서의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영업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판매업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짐에 따라, 최근 현장에서의 설명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영업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법령상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통합 정리해 원칙적으로 하나의 설명서가 제공되도록 조치한다. 그동안 금소법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도 설명서 교부의무가 있어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도 해당 설명서를 모두 교부해 소비자 부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소법상 설명의무의 이행범위는 현장의 위법·제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설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사들이 위법·제재 불확실성 우려로 인해 설명서 뿐만 아니라 구두설명시 사용하는 스크립트에 법령상 중요 설명사항 외의 내용도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 설명의무 이행범위를 법령에서 설명하도록 정한 사항에 한정해 소비자가 중요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하지만,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서는 설명의 정도(depth), 설명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하는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설명의 정도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설명서의 요약자료인 금소법상 핵심설명서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되, 핵심설명서 외의 사항 중 일부는 자체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금융사는 해당 정보의 목록과 설명서상의 위치를 알리고, 소비자가 각각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해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같이 간소화 사항으로 분류할 때는 정보의 객관적인 난이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사항이나 그밖에 권유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과 해당 소비자의 거래 경험·시기, 지식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 그 상품과 공통된 사항은 설명 간소화가 가능하다. 대신 금융사는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서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록·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설명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법령에서 령에서 전화모집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보험의 경우, 전화모집시 AI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중에 있다.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제도 일반 내용이나 표준화해 제시 가능한 범용성이 있는 정보는 동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고난도 금융상품과 같이 녹취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동영상을 정상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 입증가능 하다면 해당 내용을 일일이 녹취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설명의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이행하되,거래시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과 민원·분쟁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시성, 실효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감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는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금소법상 소비자 권익 및 금융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금융교육협의회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소법에 근거해 설치된 금융교육 총괄기구로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며, 위원은 8개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복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