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장식 화장품,

금속 장식 화장품, 스프링식 샴푸통…내년부터 '재활용 불가'


중앙일보
[중앙일보]
환경부가 복합재질 포장재에 표기하도록 한 표시. 색상은 권고사항이다. 자료 환경부  
이 표시 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환경부는 오는 9일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을 발령해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을 의미하는 표시를 넣도록 의무화했다. 별도 표기를 통해 배출 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걸러내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은 복합재질 포장재 중 각 재질을 도구 없이 분리하기 힘든 용품들이다. 금속 장식 화장품 통뿐만 아니라 스프링이 달린 샴푸통과 합성수지와 생분해성 수지가 섞인 음식 통이 대표적 사례다. 분리할 수 없는 플라스틱 뚜껑이 전체 중량의 10%를 넘는 종이팩도 표기 대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분리수거되는 플라스틱 중 7.8%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데, 이 중 대부분이 금속 장식 화장품 같은 복합재질 포장재인 경우다.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의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만 표시된 경우엔 해당 부분만 분리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된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펌프가 있는 포장재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한다"며 "스프링이 있는 펌프 부분은 별도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담고, 몸통은 분리수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환경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포장재를 잘 씻어서 배출하더라도 금속 등 잡자재가 분리되지 않아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바른 분리배출뿐 아니라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을 독려하는 차원의 개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도까지는 기존 표시도 허용 개정된 분리배출 표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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