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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쿠팡 화재 당시, 경보 6번 울렸지만 고의로 다 껐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B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께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 없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 27분이었는데, B씨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오전 5시 40분으로, 최초 알람이 울린 뒤 10여 분이 지난 뒤였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52·경기 광주소방서)의 영결식이 6월 21일 오전 경기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동료 소방관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인에게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중앙포토 수사전담팀은 쿠팡의 책임 여부에 대해선 "쿠팡과의 관련성 여부를 수사했는데 관련 없는 걸로 나타났다. 전기 설비 관련은 별도 법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화재 당시 쿠팡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52·소방령)이 인명 검색을 위해 건물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미처 나오지 못해 결국 숨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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