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좀 닦아라" 70대 

"방 좀 닦아라" 70대 노모에 주먹 치켜든 아들…징역 8개월
중앙일보
[중앙일보]
대구지법,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2월 대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안을 어지럽힌 상태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어머니 B씨(77)가 좀 닦고 해라 고 하자, 순간 화를 내면서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B씨는 아들을 피해 거실로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넘어져 얼굴 일부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넘어진 B씨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그는 경찰에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원 안내판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나이 드신 부모를 폭행해 불기소 처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을 받거나 가정보호 송치처분 등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며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노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패륜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103세 노모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폭행해 숨지게 한 72세 남성 A씨가 지난 4월 광주지역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평소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더 챙겨주고 편애한다고 여겼다고 진술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운함과 불만이 폭발해 80대 노모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아들도 지난 3월 창원지역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오다 어머니가 왜 술을 먹고 일도 안 하고 들어왔느냐 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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