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좀 닦아라" 70대 노모에 주먹 치켜든 아들…징역 8개월
중앙일보 [중앙일보] 대구지법,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2월 대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안을 어지럽힌 상태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어머니 B씨(77)가 "좀 닦고 해라"고 하자, 순간 화를 내면서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B씨는 아들을 피해 거실로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넘어져 얼굴 일부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넘어진 B씨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