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기업 불륜녀 얼굴

"XX기업 불륜녀 얼굴"…인터넷 타고 퍼지는 '불륜 신상' 괜찮을까


"XX기업 불륜녀 얼굴"…인터넷 타고 퍼지는 '불륜 신상'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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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결혼 하루 전날까지 유부남 상사와 불륜을 저지른 XX사원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지난 18일 한 유튜버는 결혼식장에서 혼주와 한 여성이 말다툼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는 이 여성이 혼주에게 '오늘 결혼하는 신부가 내 전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결혼을 강행하고 있다'고 폭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과 혼주, 하객들의 얼굴이 모두 공개된 이 영상은 30일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고 4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불륜 폭로글'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도 사건의 당사자뿐 아니라 관계자의 신상까지 담긴 폭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사례도 나온다. 법조계는 가십성 신상 공개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사진 = 유튜브 갈무리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모 은행에 재직중인 상사와 예비 신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관련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까지 공개됐다. 한 누리꾼은 15년 전 아내의 직장 내 불륜을 의심한 30대 남성이 해당 은행에 침입했다는 기사를 올리고 "이 은행은 불륜의 온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불륜을 저지른 여성 은행원의 얼굴을 공개한다'며 관련이 없는 부부의 사진을 게시해 남편이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무 상관도 없는 만삭의 아내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불륜녀가 됐다"며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유포를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나 여전히 유튜브나 구글 등의 검색을 이용하면 해당 사진을 수정되지 않은 '원본'으로 검색할 수 있다. 한 유튜버는 '상간녀의 SNS 계정을 공개한다'며 사진과 함께 SNS 주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주소는 30일 현재 삭제됐으나 블로그에는 여전히 'XX은행 불륜 사건 총정리'라는 이름으로 얼굴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불륜 폭로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조회수 장사'에 나서는 유튜버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 1건당 1~2원 정도인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상을 담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조회수를 올려야 한다. 유튜브 분석사이트 '블링'에 따르면 평균 수천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던 한 유튜버는 불륜 당사자들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자 단숨에 조회수가 10만건으로 늘었다.
결혼업계에서는 이같은 폭로글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는 "정보보호를 위해 별도로 통계를 내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후 업체를 찾는 고객들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간통 상대방과 배우자의 신상을 온라인이나 지인들에게 공개했다가 양측으로부터 모두 소송을 당해 억울해하는 고객도 종종 있다"고 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
법조계는 불륜 폭로글이 형사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게시자가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거나 폭로글이 모두 사실을 적은 내용이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신상공개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불륜 폭로글의 주인공이 게시자와 유튜버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관계자나 제 3자 여부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만일 '폭로글'에 사실이 아닌 거짓이 담겨 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이 과중해진다"고 설명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신상이 담긴 폭로글을 게시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으로부터 이중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폭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100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또 "폭로글을 올린 유튜버의 경우 전파가능성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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