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협 선거&

금융위, 신협 선거운동 방법 규정… "공개 토론회 1회·벽보 1종"


금융위, 신협 선거운동 방법 규정… "공개 토론회 1회·벽보 1종"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공개 토론회는 1회만 진행할 수 있고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땐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신용협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현재 신협법은 선거운동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와 명함 배부 등 5종류만 허용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5가지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후보자는 선거 운동 관련 벽보, 선거 공보를 각각 1종씩 준비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 공보 작성·제출 시엔 선거 공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 공보 규격·매수와 게재 사항을 명시해야한다.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는 1회만 진행할 수 있으며 연설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발언 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한다. 
또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 요청,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땐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개정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인 오는 6월30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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