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해야…사업자 가산세는 경감 [하반기 달라지는 것] 소액수의계약 한도 '코로나 특례' 상시 적용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에 해진공 추가…중소해운 수수료 부담 경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6-28 10:00 송고 하반기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지원을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기존 매 분기 제출에서 매월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에서 매월로 각각 단축된다. 대신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가산세 부담은 경감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불성실 제출했을 경우 가산세율은 미제출 0.25%(기존 1%), 지연제출 0.125%(기존 0.5%)로 인하된다. 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며,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초부터는 소액수의계약 한도도 상향된다. 이는 지난 5월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를 통한 한시적 특례 수준이 상시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기타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전체적으로 2배 수준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용역,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이 밖에 공공계약 입찰·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가능 기관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민간보증기관(계약보증요율 0.54%, 입찰보증요율 0.03%)보다 20~30% 낮은 보증수수료로 중소해운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현행 7개 대상에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해제·해지 등 3개가 추가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starburyny@news1.kr 핫뉴스 ' + '' + '' + '' + ''); $li.find(" > a > .newtitle").text(title); $li.find(" > a > .hitnews2").text(content); } } else { $li = $(' ' + num + '' + add_tag + '' + ''); $li.find(" > a").last().text(title); } $li.find("a").last().attr("href", url).attr("title", title); $detail.append($li); // } // }) // for(var j in val[i]) } // for (var i in json.data) $tab.append(' '); $tab.append(' '); _most_news_page = 0; $list.find(".arrow.prev").click(function(e) { e.preventDefault(); if (_most_news_page = max) { _most_news_page = 0; $tab.animate({left: "0px"}, 's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