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돈 빌려 집산 &

아빠돈 빌려 집산 뒤 갚았는데 '증여세 폭탄'…권익위 "부당"

계약서 없이 부모·자식 간 금전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 행위로 결론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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